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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낙태 신고센터 개설
복지부 불법낙태 신고센터 개설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8.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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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전재희)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통해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광고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하여 위기임신 상담 및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 시술기관 신고를 보건복지콜센터 행복전화 129에서 10일부터 접수한다.

또한 원치않은 임신 등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하는 위기임신 상담도 같은 콜센터에서 주야간 제공될 예정이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전화(1388),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1588-7309), 산부인과의사회콜센터 등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관련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시술기관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가 실명으로 접수해야 가능하도록 해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자체를 통하여 사실 확인과정을 갖고, 고질적인 불법시술기관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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