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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 예방 강화 한목소리
'정신질환자 치료' 예방 강화 한목소리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09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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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관련 현안 보고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대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체계적 조사 실시를 통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치료 및 지원 강화와 사회적 인식 문화 개선에 중점을 둔다는 의지다.

특히 사후 처벌 강화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신질환 치료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복지부 해결방안을 두고 복지위 의원들 중 추가로 논의돼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하면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신호철 강북성심병원장도 추가적인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11시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 자리에서 제도적 개선방안 대책을 밝혔다.

우선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진료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인 안전 교육 및 안내 △시설 인력 보강 및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진료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은 의협, 학회 등과 협의해 비상 상황 시 의사소통 방법, 경찰 호출, 경비원 행동 요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 안전 교육과 관련해서는 보수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료 안전 의식 향상, 폭력에 대한 예방과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한 안내 등이 이뤄진다.

시설·인력 보강 면에서는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방안 마련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투자 및 안전관리 행동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도 검토된다.

아울러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의료인 안전 관련 시설·인력 요건을 포함시켜 의료계에서 자율적으로 진료 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향후 협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이번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 규모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찾아보다보니 실태파악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선 실태파악을 시작으로 사건 예방을 중점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실 내 안전장치 마련과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신질환자 치료 및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재활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한다는 설명.

또한 퇴원 환자 지속치료를 위한 정신질환자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 사업도 올해 하반기 추진되며 외래치료명령제, 응급입원 수가 개선 등 방안도 추진된다.

현안보고를 진행하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의 모습.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의료기관 내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및 의료인 보호방안으로 개정된 의료법 개정안 이외에 최근 새롭게 발의된 진료실 안전시설 설치, 인력배치, 긴급출동 등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서도 자·타해 이력자 등의 정신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도 정신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로 통보토록 하고 외래치료명령을 가능케 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안전장치 실효성‧간호인력 문제 개선돼야”…환자 인권 침해 부작용도 언급

한편 복지부가 해결책을 내놓자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신호철 강북성심병원장은 안전장치 설치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인력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치료제 도입도 적극 주문됐다.

권 이사장은 “안전요원이 있기는 하지만 폭행은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막기 힘들다. 안전장치 및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 보다 심층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간호사 한명 당 13명의 환자를 보게 돼 있다. 선진국은 1:6, 일본은 1:4 정도인데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환자가 강제로 입원당하게 되면 강한 트라우마로 남게 돼 퇴원 후 재발 가능성이 있고 이에 분노를 의사 및 가족들에게 표출한다"며 "외래치료명령제 등 법적 제도장치 없이는 이런 일이 거듭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호철 원장도 “이번 사건을 보면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간호조무사가 보안요원을 호출하고 1분안에 요원을 출동했음에도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신호철 강북성심병원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모습.

이 같은 문제점에 더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원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장치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

같은 맥락에서 최도자 의원도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안전장치의 실효성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같은 소규모 기관에서는 유명무실할 수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까운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간호 인력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면 수가 인상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장관은 “우선 간호인력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근무여건부터 개선하고 수가 개선을 통해서도 인력이 부족한 지방병원에 간호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신질환 환자 치료 시스템 개선에 있어 환자의 인권침해 개연성도 언급됐다.

외래치료 명령제, 강제입원 치료제 등 제도적 문제에 있어 성급하게 제도 개선을 끌어가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맹성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래치료 명령제, 강제입원 제도의 문제 등에서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 전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강제입원법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해당 행위가 구금에 해당될 수 있어 개선안을 만들 때 이 부분이 필히 고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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