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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故임세원 교수 의사상자 지정해야”
전혜숙 의원 “故임세원 교수 의사상자 지정해야”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1.0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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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서 지정 검토...이명수 위원장 “검토 후 여야 간사 협의”

정신질환자의 흉기에 피살된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로 예우하자는 요청이 나와 주목된다.

전혜숙 의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임 교수의 의사상자 지정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우리시대의 참의사인 故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빈다. 고인은 위급상황에서 본인의 안전보다 동료를 대피시키기 위한 의로운 행동을 했다”며, “임 교수를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에게 대단한 혜택 주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유가족을 위로하고 우리사회에 헌신한 그를 위해서라도 상임위원회의 의사상자 결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의사상자 지정 관련 법규가 있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의사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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