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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조사, 사전에 통보 없으면 위법?
공단 현지조사, 사전에 통보 없으면 위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09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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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환수처분 요양기관 취소 소송에 ‘패소’ 판결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이 23억 원 가량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받게 됐다.

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인력배치기준을 허위로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받게 된 장기요양기관은 공단 측의 현지조사 과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받게 된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 낸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요양기관은 2015년 공단 현지조사에서 필수인력인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에 관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해 청구해야 함에도 해당 인원들의 근무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부당하게 산정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요양기관 측은 공단이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는 법인 대표 및 임원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인 것이다.

또한 공단이 현지조사 당시 요양기관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행법 상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요양기관 관계자는 "현지조사 대상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자시의 일시, 장소, 취지 등을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직원들을 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며 위법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주장이 이번 사건의 처분 취소사유가 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에게 조사에 관한 사전 서명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공단 조사원들이 요양보호사들에게 보충조사의 취지 등을 미리 통지할 경우 원고와 진술 내용을 맞추는 등으로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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