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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손배소송 휘말린 공보의 승소한 까닭?
20억 손배소송 휘말린 공보의 승소한 까닭?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0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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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수술 후 수액 유지, 의학적 소견 합당...환아가족 패소
<사진=pixabay>

마취유도제 과다 투여로 환자를 뇌사로 몰고 갔다며 공보의를 상대로 20억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환아 가족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공보의가 적정량보다 과다한 마취유도제를 수술 중 사용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도 동일한 마취제를 지속 투여해 환아를 청색증 및 심정지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뇌사에 빠진 환아의 가족이 공보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보의의 무죄를 판결했다.

사건은 환아 A씨가 2015년 3월 큰 석회돌에 왼쪽 발이 깔려 응급실을 통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의 주치의였던 정형외과 전문의는 개방정복 및 내부고정술을 실시하기로 계획했고 환아의 보호자들은 수술 후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봉직의 B씨는 전신마취제 펜토탈소디움 200mg 및 호흡근이완제 베큐로니움 6mg을 주입하고 마취 시간 동안 마취유도 및 마취 유지에 쓰이는 진통제 울티바 1mg을 투여했다.

수술 종료 후 봉직의 B씨는 마취 가스 투여 및 인공호흡 기계사용을 중단하고 A씨의 자가호흡이 돌아왔음을 확인하고 베큐로니움의 작용을 역전시키는 모비눌 1ml, 피리놀 1ml를 투여했다.

이후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등 반응을 보이자 수술실에서의 퇴실을 결정하고 수술실 간호사에게 A씨를 응급실로 이송하도록 지시하면서 "환자의 보호자가 무통주사(자가통증조절장치 의미)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울티바 수액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인계 후 간호사는 A씨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의료진을 호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인근 대학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현재 A씨는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의식 수준이 혼미하고 자가호흡이 가능한 강직성 사지 마비 상태다.

이에 환아 가족 측은 봉직의B씨가 마취 유도 목적의 울티바 투여 및 울티바와 마치유도제의 병용투여가 권장되지 않음에도 불구, 수술 중 울티바 수액을 적정량보다 과다한 20gtt의 속도로 투여하고 수술 후에도 지속 투여해 A씨를 청색 증 및 심정지에 이르게 했다며 20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12세 소아에서 울티바를 이용한 마취 유도가 권장되지 않거나 유도제와 울티바의 병용투여 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투여 용량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A씨에 대해 울티바 수액 20gtt의 투여를 마취 용량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왔다"며 "울티바 수액 용량 결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수술 후 울티바 사용 주장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울티바는 수술 중 마취 유도 및 마취 시 진통 목적으로 주로 사용돼 수술 종료 후에는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술 수 진통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며 "A씨는 당시 11세의 소아로 마취 회복 이후 중증의 통증이 예견됐지만 보호자가 정맥 내 자가통증조절장치의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수술 직후 통증 조절일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직의 B씨가 A씨의 통증 조절에 필요한 경우 울티바 수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폐기하지 않고 다만 투여를 중단한 채 응급실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1심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 역시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울티바 수액을 유지해 두고 주입을 중단한 조치가 의학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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