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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법안 추진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법안 추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08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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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인력 양성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진=pixabay>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해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많다는 문제제기다.

특히 이번 법안이 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발의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원을 설립하는 등 구체적 계획이 포함됐다.

안 제4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지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관리 및 전문성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하고, 인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9조).

한편 인력 교육에 대한 지침도 언급됐다.

발의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에게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등의 책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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