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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설명의무 범위, 모든 의료대상 아니다"
"의사 설명의무 범위, 모든 의료대상 아니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0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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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슬관절 수술후 뇌경색 사망...."의사 책임 물을수 없어"

의료진의 설명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판례가 나왔다.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양쪽 무릎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의료진 측 손을 들어줬다.

환자A씨는 2011년 12월 의료진의 권유로 슬관절을 절개해 개방한 뒤 퇴행성 병변이 되는 관절연골을 포함만 뼈 조직을 깎아내고 금속과 특수 플라스틱으로 이뤄진 인공삽입물을 넣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A씨는 의식저하를 보이면서 호흡이 거칠어지고 의식소실 상태를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뇌MRI 검사 등을 실시했고 A씨를 뇌경색으로 진단, 같은 날 전원결정을 내렸다.

전원 된 환자는 여전히 혼수상태였고 뇌경색 확인을 위해 MRI실로 옮겨졌으나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여부였다. 유가족 측이 수술 후유증과 세균감염, 혈전색전증 등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자가수혈 및 공기압지혈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환자A씨의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는 설명.

그러나 재판부는 설명의무에 대해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는 환자가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알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상실한 데에 따른 결과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수술 과정에서 자가수혈 및 공기압지혈대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등에 대해 의료진이 설명을 하지 않았어도 환자A씨의 상태가 자가수혈 및 공기압지혈대 사용으로 인한 혈액응고장애, 혈전색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수술의 필요성, 내용, 합병증, 후유증에 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 이외 수술 중 지혈에 대한 과실, 수술 후 출혈 방지를 위한 노력 부재 등에 대한 과실 부분에 대해서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라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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