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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월 소득 500만 원 이상도 지원
난임시술, 월 소득 500만 원 이상도 지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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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부터 건보 비급여 · 본인부담금 등 지원 확대

난임시술 지원 대상 월 소득 상한 기준이 종전 370만 원 이하에서 512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 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난임시술 지원대상은 종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적용됐지만 앞으로 10% 이하까지 확대된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130%는 370만 원, 180%는 512만 원이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 47억 원보다 137억 원 증가한 184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비혼, 만혼 추세에 저출산 현상이 날로 심각해져감에 따라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난임 지원뿐만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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