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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율규제권 확보는 정부의 개선 의지가 `핵심'
의사 자율규제권 확보는 정부의 개선 의지가 `핵심'
  • 의사신문
  • 승인 2019.01.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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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관리·자율규제권 확보 필요성과 방향성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 의장

■서론
우리나라의 의사면허관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의 각종 비도덕적 진료행위 및 일탈은 일차적으로는 행위를 한 개인과 또한 의사회원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보건복지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의협회원가입과 회비 납부를 강제할 권한이 없으며 이를 행하지 않더라도 의사활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개인의 잘못에 대해 의협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의사단체의 자율규제권 확보 필요성과 선결과제
2000년대 초부터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사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즉 고의적 허위청구나 비도덕적 진료행위, 과대광고와 환자 유인행위 및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자율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선량한 대다수 회원들을 보호하고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규제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 요구에 전혀 반응이 없다가 2015년 다나의원사건(c형간염 집단감염)을 겪으면서 전문가의 관리는 그 단체에 맡기는 것이 정부의 의사면허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있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는것 같다.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의료계의 활동
2015년 발생한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협에 `의사면허관리제도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정부에서도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정협의를 통해 2016년 3월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윤리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의협 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결된 내용(의사면허정지 등)을 요구하면 그대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였다.

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과 평가 및 개선방향
의료인의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6년 11월부터 광주·울산·경기도 의사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평가해 보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조심하고자 하는 예방적 기능이 감지 되었으며 국민의 의사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는 기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의협과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와 지방정부 상호간 협력체계가 구축됨이 감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회원들의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였으며 외부에서는 제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이 있었으며, 사무장병원 적발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향으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의한 의료인 품위손상 뿐 아니라 동료폭행 등 진료행위와 무관한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도 전문가평가단의 활동범위에 포함시키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여 직역 및 지역간 연계가 되면 자율규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맺음말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규제권 확보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면 1982년 종래 법무부장관이 관리하던 변호사 등록사무가 대한변호사 협회에 전격적으로 이관되었고 10여 년 뒤 1993년에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대한변호사 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대한변호사협회가 독자적인 징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대한의사협회의 자율규제권 확보도 결국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단체로 대한의사협회를 인정하고 이에 걸맞는 대우와 신뢰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는 첫째 모든 의사는 중앙의협에 회원가입을 하고 가입심사에서 회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야한다.

둘째, 의료사건에 관련된 것 중 형사사건 등은 제외 하더라도 그 외의 것은 포괄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셋째, 의료사건을 조사할 때 실질적 조사 권한이 의협 내에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에 주어져야 한다.

넷째,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많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불합리한 제도에 의한 희생양이 없도록 해야하며 고발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무고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걸맞게 대한의사협회도 전문가단체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여 회원들의 지지뿐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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