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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내역 상이 건” 점검 결과 발표
“처방·조제내역 상이 건” 점검 결과 발표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08.0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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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올해 상반기 처방·조제내역 상이건 점검결과(2009년 2~8월 심사분) 처방·조제 불일치로 인한 착오발생 1만9047건에 대해 9억8000만원을 환수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약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유형은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약제를 보험적용 약제로 청구한 경우 △총 투여일수를 다르게 청구 한 경우 △처방 약제와 다른 약제를 청구 한 경우 (약제코드 상이, 제형 및 함량 상이)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심평원은 약제비 청구착오에 대하여는 심사조정 및 약제비 환수로 이어지므로 청구 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착오유형은 △처방 약제 누락 △삭제 약제코드 및 약제코드 착오 △안약, 연고, 호르몬제 등의 용량이나 포장단위 착오 △대체조제 후 미수정 또는 상이약제 기재 등이다.

심평원은 이로 인한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의 차이 건 발생은 향후 이의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등에 따른 비용 발생이 수반되므로 올바른 청구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고 처방·조제 상이건 최소화를 위해 각 지원별로 착오유형 공개 및 의약단체와 간담회 등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 올바른 청구를 집중적 안내하고 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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