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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시민단체 간섭 벗어나 의권 바로 세워라
정부 규제·시민단체 간섭 벗어나 의권 바로 세워라
  • 의사신문
  • 승인 2019.01.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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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의료계 자율규제권 확보가 필요한 시점
최종욱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장

의료계의 자율규제권 확보가 필요하다.
전면적 자율규제권 확보보다는 의료윤리, 의료분쟁이나 의료보장 등 접근이 어렵지 않은 것부터 자율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점차 확대하여 전면적으로 의료계에도 자율규제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합당하다.

현대의학이 도입된 이후 100년 이상을 의료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와 통제에 얽매여 적지 않은 진료 제한을 받아왔다.
산업화 시대인 1960년대와 70년대 의료계는 정부의 시녀처럼 끌려 다니는 비운의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다.

1989년 전 국민이 사회보험 체제인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부터 의료계는 정부의 저수가 규제에 막혀 소신진료는 물론 최신첨단 진료에도 한계가 많아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의료계를 정교하게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의료대란으로 의권이 회복되고 의료계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였으나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되자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만들어 의료계를 엄청나게 압박하였으며, 진료행위와 빈도에 많은 제한을 두어 실질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진료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의료수가는 물론 의료행위, 의료분쟁, 신의료와 선진의료까지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여 의료계를 무척 곤혹스럽게 하였으며, 각종 시민단체들까지 참여하여 무상의료를 운운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까지도 고도의 정치적인 국민건강관리에 당혹스러워하였다.

2009년 신종독감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가 국민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경제활동이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가를 정부가 어느 정도 깨닫게 되었으나 아직도 정부는 의료계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현실을 파고들어 의료계의 약점을 찾아 메스컴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의료계를 찾고, 불이 꺼지면 의료계를 외면하고 막무가내로 다루는 관습적 규제가 의료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의료계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규제로 풀어주면 얼마든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을 전체 의료계의 문제로 매도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가슴이 아플 때가 많다.

자율이든 타율이든 규제란 아주 불편한 용어다. 엄격하게 정해진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규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만 엄격하게 자율규제를 막고 정부가 모든 것을 주관하여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의료계도 차제에 국민들과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들로부터 주목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첨단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노벨의학상에 도전할 수 있는 수많은 의학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여야 하며 취약서민대중들도 공감할 수 있는 베품 진료와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공헌으로 의료계의 참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계하면 비록 일부이지만 부의 상징, 진료이윤 추구, 외제 명품 선호, 혼수분쟁이라는 부담스러운 용어가 일체 국민들로부터 인식되지 않게끔 낮은 자세로 임하여 진정으로 국민 앞에 다가서야만 자율규제권도 쉽게 우리들 앞에 다가올 것이다.

수많은 단체들이 구성원들의 의식혁신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윤리강령을 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실천하는 단체는 많지 않다.

의료계는 일찍이 의사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십 년이 지난 2017년 4월 경 전문을 개정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의료인상을 표방하고 의학자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강조하여 전체 의료인들이 의료윤리강령을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사윤리강령의 잣대만으로도 의료계의 자율권을 시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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