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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안전한 의료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
박인숙 의원, 안전한 의료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04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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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보안장비‧안전요원 배치…반의사불벌죄도 삭제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기관내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관련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현재는 의료진 등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의료기관 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고 받는 분위기속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일선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 내 강력사건은 어쩌다 발생하는 일이 아닌 지금도 실제 현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다급한 현실이다”고 말하며,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며 의료기간 내 강력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에 대한 강력범죄는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예방책과 처벌을 강화하여 의료기관에서의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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