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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국민청원 20만 달성 가능”
"임세원법 국민청원 20만 달성 가능”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1.04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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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자발적 국민참여' 강조
故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4일 오후 4시 현재 55,620명의 동의를 얻었다.

故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의 피습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 이하 ‘의협’)가 회원 청원참여 당부와 더불어 자발적인 국민참여를 호소했다.

의협은 이번 국민청원이 의료계만의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이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에 공감만 한다면, 청와대 답변을 위한 ‘20만 청원인 달성’은 가능할 것이다”는 전망을 내놨다.

의협은 청원 동참 활성화를 위해 대외용 문자메시지에 청원 참여 독려 관련 내용을 추가 첨부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의 핵심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다”며, “의협도 국민과 함께 청원에 동참하는 것일 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거의 모든 의료인들은 진료 중 폭력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일 것”이라며, “현재 의사들은 임 교수를 애도하고 있는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도 커져 있다”고 의료계 분위기를 전했다.

박 대변인은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해선 국민적 관심도 필수적이지만, 의료진들이 당사자인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故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3805)은 4일 오후 4시 현재 55,620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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