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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관리 ‘강화’ 법안 발의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강화’ 법안 발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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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신질환, 치료관리시스템 있으나 절차상 문제 존재”

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드러난 정신건강복지법의 허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지속적 치료·관리 필요한 환자의 퇴원 사실 통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한다면 자·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다. 그러나 환자·보호자의 병에 대한 인식 부족,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정 의원의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이번 법안은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우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했다.

또한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역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한 후,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과 치료로 질환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는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고인의 뜻처럼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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