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변호사가 본 故 임세원 교수 살해 피의자, '처벌' 수위는?
변호사가 본 故 임세원 교수 살해 피의자, '처벌' 수위는?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04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의자, 범행 동기 부분서 횡설수설… 전성훈 변호사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 매우 낮아”

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으로 의료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흉기를 휘두른 가해 환자의 형량 감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의자가 평소 양극성 정서 장애(조울증)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신과 치료 이력이 감형 사유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피의자에게는 살해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 및 필요성 등이 인정돼 서울중앙지법으로 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우선 조울증으로 인한 감형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가능성은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판결 사례를 봤을 때 심신상실 수준의 장애 판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심신미약의 경우도 쉽게 인정되지 않는 추세라는 것이다.

전성훈 법무법인(유한) 한별 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전성훈 법무법인(유한) 한별 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범죄자에게 조울증 병력이 있고 이것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면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증상이 극도로 심하다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실무상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심신미약이며 그 또한 쉽게 인정되지 않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 제10조를 찾아보면 심신상실자에 대해서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로 정의하고 처벌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신미약자는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로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 놨다. 

심신장애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써 전문 감정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에 꼭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미국 모범형법전, 독일형법과 같이 생물학적 방법과 심리적 방법이 혼용되는 추세인데 즉, 가해자의 생물학적 비정상적 상태와 심리적 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이 검토된다는 뜻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행위와 결과에 대해 다툴 여지가 없기 때문에 형량은 가해자의 의도, 범행동기와 심신미약의 인정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동기 관련 진술에서는 피의자가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점은 피의자가 범행동기와 관련해 심신미약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피의자가 범행도구를 준비해 갔다는 점, 범행 전에 진료실의 문을 잠갔다는 점 등은 일정한 의도를 갖고 범행을 준비했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형량 감량이 어렵다는 것이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

전성훈 변호사는 “피의자가 철저히 범행을 준비하고 범행 도구를 챙겨 현장에 갔을 뿐 아니라 완벽한 범죄를 위해 진료실 문을 잠갔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범행 전에 주변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인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구체적 형량에 대해서는 검사 출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치료감호 3년에, 징역 10~15년 내외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