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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문제점 많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문제점 많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1.03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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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協, 환자 강제입원 제도는 사회 안전망 위협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2017년 5월부터 개정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제대로 된 입원 시스템과 지역사회의 돌봄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환자를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법이었다”며,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회의 안전망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정신과 의사들의 우려는 묵살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병원과 보호자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집행하는 기형적인 강제입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환자를 가두는 주체가 된 병원의 의사는 치료의 시작부터 환자의 적이 된다”고 전했다.

입원치료가 잠재적 범죄로 치부돼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한편,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다만 이들은 잘 치료받은 정신질환자는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진료가 두렵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한국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환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의사는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강제입원 제도 폐지 및 사법입원 제도 도입, △지역사회 환자를 위한 돌봄 시설 및 인력 확충, △신속한 환자 이송 수단 마련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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