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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세원 사건, 비정상 의료가 초래한 인재(人災)”
“故임세원 사건, 비정상 의료가 초래한 인재(人災)”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1.03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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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故임세원 교수 피살에 근본 대책 촉구
경기도의사회(회장·이동욱)가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의 피살 사건을 ‘왜곡된 대한민국 비정상 의료가 초래한 인재(人災)’로 규정했다. 
 
의사회는 “한국 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미화하거나 조장해 왔다”며, “TV 드라마, 영화 등 각종 영상 매체에서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미화해 진료현장 폭행 범죄를 부추겨 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진료 중 의사에게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현재, 의사에 대한 폭행은 방치돼 왔다”며, “경찰은 방관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했고, 오히려 고소 취하나 합의를 종용했으며, 법원은 의료인 폭행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계가 매번 진료실 안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엄정한 의사폭행 관련 입법도 호소해 왔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도 있다”며, “임교수의 순직을 고귀한 희생으로 승화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故 임세원 교수 순직 인정 및 유가족 예우 시행, △복지부 산하 위원회 안기종 대표 즉각 해촉, △의료기관 출입자 신체수색 의무화 및 충분한 경비 인력 배치 등 진료실 종합안전대책 마련, △의료인 폭행 관련 벌금형·반의사 불절조항 삭제 및 진료거부권 보장,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및 법적 장치 마련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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