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대변인 “임 교수 죽음 헛되지 않도록 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할 것”
여당이 환자 흉기에 의해 사망한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TF를 신설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 임세원법 제정에 의료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향후 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삼가 애도를 표하며 민주당은 임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처벌이 강화됐지만 응급실 외 진료실에서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처벌 조차 힘들다. 응급실 외 폭행 처벌에 대해서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정신건강복지법도 언급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퇴원 이후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외래치료명령제 등을 강화하겠다는 설명.
그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필요시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토록 하고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가칭) ‘안전한진료환경구축 TF’도 구축한다. 팀장은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게 된다. 의료계 및 복지부, 야당이 함께 참여해 진료실 내 대피와 신고 시스템 등 체계적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제도 개선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TF팀을 중심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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