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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의료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취약계층에 의료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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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타 사업 연계 통해 한랭질환 사각지대 줄일 것”

서울시가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시작한다.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과 더불어 동주민센터, 복지통반장 등 민관협력 발굴체계를 활용해 한파에 취약한 가구,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에 대한 집중 발굴에 나섰다는 취지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 지원사업으로서의 가능성도 제시돼 주목된다.

최웅철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주무관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랭 질환 의료비 지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서울시에서 실행하는 타 사업과 연계를 통해 통합형 복지서비스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복지플래너 지원사업 등의 사업 등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1차적 파악과 신고가 이뤄져 의료비 부담 계층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점 발굴 대상은 쪽방촌, 달동네, 옥탑방, 임대아파트, 연탄사용 동네,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지역과 고시원, 원룸텔, 여관, 찜질방 등 1인가구 밀집지역이다.

구체적으로는 강력한 한파로 발생하는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각종 검사, 치료비, 약제비 등 긴급 의료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한랭질환으로 실직, 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한 제도다.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난 4년 간 총 4만8143가구에 총 201억 2700만 원을 지원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89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가 원칙이다. 그러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 지원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장 일선 공무원이 ‘위기긴급의 정도’를 판단,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한다.

이에 대해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에 고통 받는 취약 계층이 빠짐없이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하겠다”며 긴급복지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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