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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구속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준해서 처벌해야”
“의료인 폭행, 구속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준해서 처벌해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1.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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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입장, 의료인에 대한 폭력 처벌 강화 진료현장 전반에 적용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이태연)는 1월3일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심신미약이나 주취 등이라 해도 관용 없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해야 하며, 벌금형이 아닌 구속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또,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응급실에만 국한할 것이 진료현장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특히, 의료인을 속물적이거나 부패한 집단으로 희화화하는 드라마, 영화를 명백히 반대하며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사들을 이익만을 쫒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가는 편협된 언론기사를 자제해 주기를 요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진료현장의 의료인에 대한 폭력 역시 음주운전처럼 ‘무관용과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하며 ‘반 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의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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