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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확대… 시·도의사회 5곳 참여
전문가평가제 확대… 시·도의사회 5곳 참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1.03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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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부산·울산·광주, “올 1년간 시행 예정”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 강화와 회원 보호를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시·도의사회 5곳이 참여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가 참여하며, 올해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 중 가장 중심이며 3만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사회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사업의 정책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평가제는 의사들의 비도덕적 진료행태와 관련해 지역상황을 잘 아는 의료인이 전문적으로 의료행위를 평가하는 제도다. 환자와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16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의사회를 대상으로 2년간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그러나 사업 시행 결과 △회원 간 과도한 감시(지역의사회 전문가 평가단 평가)를 비롯해 △조사거부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 부정 의도 △제식구 감싸기 비판 △적발의 실효성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몇 차례에 걸친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평가제 입법화와 평가대상 확대,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도입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 윤리위원회 역할 강화 등 개선 방안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1년간 ‘전문가평가제 확대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평가대상 확대 및 추진체계 개선 등 사업을 보완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참여하는 시·도의사회들은 ‘자율규제권’과 ‘면허관리국 개설’ 등을 토대로 회원보호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포지티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의사회, 이상적 의료현장 만들 것”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의사들은 궁극적으로 '진료의 자율규제와 징계'를 요구해 왔다"면서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적인 자율규제가 필요한데도 외부의 법과 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의료계와 정부, 국민들을 위해서도 ‘전문가평가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계가 나서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의료 문제에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의료계도 ‘자율적인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전문가평가제는 '이중처벌'의 개념이 아니다. 회원들이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료계가 자발적·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더 크다"라며 사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가 의협 산하 의사회중 가장 큰 집단으로서 전문가평가제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의료현장을 이상적으로 만들고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단체는 자율적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잃는 순간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우리의 목적은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와 국민에게 전문가단체로서 인정받고 진료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회장은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의 문제점과 시행착오 원인 등을 분석해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도출하는 것은 물론, 반대로 정부에 우리의 의견도 요구할 수 있다"며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부산시의, “진료의 자율성 확보 위한 준비단계”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진료의 자율성 확보와 의사들의 면허기구 설립 등을 이뤄나가기 위한 준비단계라 생각해 긍정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시범사업의 경우 동료평가제로 인해 평가대상에 대해 신고가 어려웠고, 비의료행위나 비리 이외의 것까지 포함돼 혼란스러웠다”며 “이번 사업의 경우 보건소에서 민원사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만큼 정보의 양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회장은 “의료계가 정부로부터 전문가평가제를 확보해 자율규제권을 확립하는 한편 면허관리국을 설립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울산시의, "자율징계권 확보 위한 초석"

울산광역시의사회 변태섭 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의사 회원 보호에 좋은 제도"라며 이번 시범사업 참여 취지를 밝혔다. 그는 “보건소나 유관단체는 의료에 대해 비전문가로서, 비전문가의 잣대로 조사해 왔다”며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사가 주체가 돼 전문가 입장에서 정확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변 회장은 “이 제도는 회원도 보호하면서 적절히 징계도 할 수 있는 제도로, 공단이나 심평원 등 다른 기관에 평가를 맡기면 우리 회원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남을 벌하려 하더라도 의료에 대해 알아야 비도덕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시대에 따라 과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지금은 관용이 허용될 수 있다”며 “복지부 관계자들도 '의사들이 시범사업에 많이 참여해 전문가평가제를 의료단체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남을 모르면서 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2016년 첫 시범사업을 시작할 당시, 회원들에게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초석이 되자. 끝까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면서 “전문가답게 시범사업을 잘 이뤄내면 의료계가 전문가평가제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의지를 내보였다.

광주시의, “자율규제권이 비도덕 행위 줄인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회장도 "첫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3~4건으로 사례가 많지는 않았지만, 전문가평가제 시행을 통해 회원들이 비도덕적 행위를 덜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양 회장은 “후진국도 의사회에서 회원들을 관리 및 징계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정부기관이 면허관리 및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많아지면서 국가의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데,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전문가평가단의 특별한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옥상옥’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결국 회원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의, “무조건 징계처벌이 아닌 국민 이해시키는 제도 돼야”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초음파 대리수술이나 PA 등이 발생하면 정부 부처가 제대로 된 현장 확인 없이 징계처분을 내리다 보니 의사와 의료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며 “의료계 자율징계권 부여에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의료체계를 보기위해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결과, 의사회가 자율징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면허관리를 하다 보니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윤리적·도덕적 측면에서 체계가 잘 잡혀 있었다"며 "우리도 시범사업을 통해 징계와 면허관리를 의료계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 시점에서는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자정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면 국민은 물론 우리 회원들도 법과 도덕을 지키면서 규정대로 의료행위를 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회원들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이해시키는 한편 적발된 회원에겐 무조건 ‘징계처벌’이 아닌,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우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역제안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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