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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1.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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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故 임세원 교수 추모…전문가 의견 반영한 정신건강법 개정 요구

대한의원협회(이하·의원협회)가 故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며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가 비탄에 잠겼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응급실과 진료실 내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기어코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다”며 “고인은 자신도 우울증을 앓아 누구보다 환자의 마음을 잘 알기에, 연구와 저서 집필을 통해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썼던 열정적인 의사였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더해 “고인은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던 다급한 순간에도 간호사가 피신했는지를 먼저 살폈던 의인이었다”며 “그런 고인의 죽음 앞에서 동료 의사들은 그 슬픔을 감출 수 없고, 아울러 비탄에 빠져 있을 남겨진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고인을 추모하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료실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사건은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명 ‘응급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일반 진료실에도 확대 적용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진료 환경에서 의료진이 경찰관 등 안전 요원의 입회나 흉기 소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법적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해 “스코틀랜드 사례에서처럼 병원 출입 시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도 이런 불상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형태로 정신건강법 개정도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정신과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과 환자 탈원화를 위해 정신건강법이 개정됐지만 정신과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되면서, 행정편의적으로 법이 만들어져 보다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입원과 지역사회의 추후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과 거리에서 묻지마 식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은 역설적으로 정신과 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며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들고 환자의 인권을 더욱더 깎아 내린다”며 정신건강법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또 “평생 환자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고인을 추모하며 영면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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