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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법률적 보완 조치 및 정부·민간 ‘안전한 병원 만들기’ 캠페인 촉구
병협, 법률적 보완 조치 및 정부·민간 ‘안전한 병원 만들기’ 캠페인 촉구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1.02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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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도 故 임세원 교수 애도 물결에 동참했다.

병협은 오늘(2일) 오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병원계 입장’을 발표하고 진료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명복을 빌었다.

병협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다고 밝히고 지난해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실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이번 사태로 의료기관 전체의 폭력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담고 있으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이러한 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향후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 당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또, 의료기관 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의료기관들의 어려운 진료여건에서는 의료기관들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기에는 충분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에 병협은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률적 보완 조치와 정부와 민간 공동 주관 하에 범사회적인 ‘안전한 병원 만들기’ 캠페인을 벌여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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