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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환자 근절 '법' 제정 시급하다
폭력환자 근절 '법' 제정 시급하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1.01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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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성명...안전한 진료 환경 위해 꼭 필요

서울시의사회가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 피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새해 첫날인 오늘(1일) ‘2019년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서야 할 때!’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타까운 본 사건은 이미 그 동안 숱하게 예견되어 왔던 일”이라며 임 교수의 죽음에 망연자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2018년 마지막 날 날아든 悲報(비보)에 우리 모두의 가슴은 내려앉았다”며, “진료와 연구활동에 매진하던 유능한 젊은 교수가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살해됐다는 사실에 우리는 동료 의료인으로서 슬픔과 분노에 앞서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환자 치료에 성심을 다하는 의사를 폭행하고 살인하는 것은 의사뿐 아니라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목숨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인들은 현재도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나 보호자, 주취자들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토로했다.

의사회는 “지난해 응급실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응급실에서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전체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의료계는 의료기관 종사자 폭행 사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누차 지적해왔으나 여전히 바뀐 것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본 회는 평생을 환자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임 교수의 명복을 기리며, 2019년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법 제정의 원년이 돼야 할 것임을 밝히는 바”라며,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예외없이 처벌돼야 하며 이와 함께 폭력 환자가 근절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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