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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의사 환자 흉기에 찔려 사망
강북삼성병원 의사 환자 흉기에 찔려 사망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2.31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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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의사 정신과 진료중 피살....의료계 '충격'
강북삼성병원 전경

지속적인 의사 폭행 사건으로 의료계의 의료인 폭행 방지 노력이 이어졌던 2018년, 한 해의 끝이 정신과 의사의 사망으로 얼룩졌다.

신년을 하루 앞둔 오늘(31일) 오후, 강북삼성병원의 故임세원 교수가 진료 상담 중 환자의 흉기에 수차례 찔려 무참히 살해당했다.

임 교수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A씨(30)는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에 살인 혐의로 체포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1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故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상담 도중 진료실 문을 스스로 잠갔으며, 해당 임 교수는 환자로부터 위협을 느껴 도망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건을 목격한 간호사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A씨의 흉기에 찔린 해당 의사는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오후 7시30분경 숨을 거뒀다.

경찰은 현재 의사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1일) 부검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응급의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정된 형법(지난 18일 일부개정)을 반영해 법관의 판단에 따라 응급실에서 주취자 폭력행위에 대해 형을 감면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폭력행위자가 주취상태 뿐만 아니라 약물복용이나 정신병력 등으로 인한 형 감경을 주장해도 이를 배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의료계와 국민의 이목은 A씨의 처벌 수위에도 쏠리고 있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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