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심평원 직원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심평원 직원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31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직무급·내부평가급·복지포인트은 포함...상여금은 불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내에서 붉어진 통상 임금 계산법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결국 피고인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으로 직무급과 내부 평가급, 복지 포인트는 심평원 통상 임금에 포함되며 상여금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명확해 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최근 직무급, 상여금, 내부 평가급, 복지 포인트를 통상 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심평원 직원들의 항소심에서 통상 임금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심평원이 기관 호봉제 직원과 연구직 연봉제 직원 및 퇴직자로 구성된 전·현직 직원들의 통상 임금에서 직무급, 상여금, 내부 평가급, 복지 포인트 등을 제외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직원들은 해당 부분을 재 산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심평원은 해당 수당들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즉 통상 임금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

그러나 재판부는 직무급의 경우, “정기성과 일률성 등이 충족된다”며 통상 임금 조건에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심평원이 직원들의 직위, 면허 보유 여부,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정기성이 충족되고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으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일률성도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내부평가급도 내부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 차등을 적용해 지급하기에 심평원이 연장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직전년도의 재직여부, 기존월봉, 및 내부성과 평가결과 등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복지포인트의 경우도 매년 정기적으로 부여됐다는 점에서 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1심 판결과 달라진 점은 상여금이 통상 임금 기준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2심 재판부는 상여금 기준에 대해서 1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됐다는 점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된다”며 “이런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