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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진료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풀어야"
"소신진료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풀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12.31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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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300여명참여 법제 전문분야 연수교육

의료계에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불합리한 법적 규제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같은 규제들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지난 29일 중앙대병원 중앙관 4층 송봉홀에서 ‘2018년 법제 전문분야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3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식 습득을 향한 의사들의 열정이 영하 11도의 강추위도 잊게 만들 정도였다.

박홍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계의 현실은 각종 불합리한 법적 규제들로 인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식의 습득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를 베풀어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의권을 올바르게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의와 성실을 다하되, 법 전문지식의 습득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기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법제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시 회원들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현직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를 초청해 좋은 강의를 준비했다”며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불합리한 규제들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함양하는 동시에 회원 상호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강의는 △의사윤리지침과 법 △의료법 필수사항 체크 △남성의 적, 통풍 완전정복 △여성의 적, 자궁암의 비밀과 해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사윤리지침과 법’을 주제로 발표한 박형욱 단국대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대한의학회 법제이사·변호사)는 의료에서의 윤리와 법,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의사윤리지침과 AMA Code of Medical Ethiics 등 주요 의사윤리지침의 법적 측면에 대해 강의했다. 

박 교수는 “의사의 의료행위나 의학연구가 윤리적 차원에서만 다뤄지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다”면서 “상당수의 의료윤리적 쟁점은 ‘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의사는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만일 법령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법적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윤리의 4원칙인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사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 33세의 여자복서가 경추 골절을 입어 목 아래 신체가 전부 마비돼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녀의 정신은 또렷했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원한지 3개월이 되도록 차도가 없자 그녀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좌절하며 주치의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당신이 주치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a) 환자의 요구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다. b)법원의 의견을 구한다. c)가족의 의견을 듣는다. d)약물 투여해 환자를 진정시키고 인공호흡기를 유지한다.(미국 USMLE 대비 의료윤리 문제)

이 문제의 정답은 미국의 경우 ‘a', 우리나라의 경우 'b'와 ’c'에 가깝다.

박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환자가 사망한다 해도 미국의 의료윤리에 부합하는 답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의료윤리의 기준에서 'a'를 선택하면 살인자가 된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똑같은 의료윤리의 원칙을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적용 결과가 다르다"며 "법에는 모든 해답은 없지만,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위법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진료와 치료판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료에서의 윤리와 법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의무를 이해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현행 법령을 이해해야 의사가 법적 무지로 인해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별해야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적 자율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진료는 국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만큼, ’자신의 환자 대한 의무’가 의사의 직업윤리에서 가장 우선하는 ’가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변호사(법무법인 제민)는 ‘의료법 필수사항 체크’ 주제를 통해 의료인의 일반 의무를 비롯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 의료인의 자격 및 면허, 진단서와 처방전, 진료기록부의 작성,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소개 행위 등 금지, 의료기관의 개설, 원격의료, 의료광고,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 등을 소개했다. 

송정수 중앙의대 내과학교실 교수(서울시의사회 학술이사)는 ‘남성의 적, 통풍 완전정복’을 주제로 통풍의 개요, 증상, 진단, 동반질환, 통풍의 치료원칙과 약물치료의 최신경향을 강의하며 “통풍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전신성 대사질환으로 적절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성의 적, 자궁암의 비밀과 해법’은 김영태 연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서울시의사회 부회장)가 강연했다.

끝으로 박윤규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는 앞으로도 법제분야 연수교육이 회원들에게 내실있는 교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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