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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종합병원·전문병원까지 확대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종합병원·전문병원까지 확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2.28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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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 의뢰 활성화…질환‧상태 맞춤진료 및 중소병원 기능강화 유도

그간 상급종합병원 위주였던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종합병원·전문병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27일(목)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열어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복지부는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급종합 42개, 종합병원 61개소와 협력병의원 1만6,713개가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의뢰수가(의원급 기준)는 1만4,140원이고 상급종합병원 기준 회송수가는 입원은 5만8,300원, 외래는 4만3,730원이다.

복지부는 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병원 간 의뢰를 활성화하여, 환자가 질환‧상태에 적합한 진료를 받고, 중소병원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의원에 내원한 화상‧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 환자 등을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전문병원으로 의뢰해도 의뢰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등에 진료 의뢰한 경우 적용되던 의뢰 수가를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원 간 또는 상급종합병원 간 수평적 진료 의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평적 의뢰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를 환자 거주지 근처 지방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거나, 내과 의원에 내원한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또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경증 또는 상태 호전 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송 수가 및 세부 기준을 개선하고, 회송 환자를 사후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9년까지 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여 중계시스템 고도화 및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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