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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3인실도 급여화 추진…의원급은 제외
병원 2·3인실도 급여화 추진…의원급은 제외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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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종병 2·3인실 급여화 후속조치로 각계의견 수렴 중

정부가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지난 27일(목)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열어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보고받았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의결된 지난 6월 8일 제9차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적용 병상의 여유가 있는 병·의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학계·시민사회 자문,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의료계 간담회 등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우려, 소비자인 국민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보험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논의한 제8회 국민참여위원회에서 참여위원의 82.2%가, 제10회 국민참여위원회에서는 참여위원의 82.7%가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적정 기능상 의원은 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낮고, 국민, 학계·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도 보험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

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제8회 국민참여위원회에서 참여위원 67.9%가, 제10회 국민참여위원회 참여위원 82.7%가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입원실 규모가 작고, 입원 기능이 필수적이지 않은 치과병원도 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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