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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도 급여화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도 급여화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2.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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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절반 수준으로…政, 의료기관 손실보상 약속

현재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한해 적용되는 건강보험이 내년 2월부터 비뇨기 및 하복부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27일(목)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권덕철 차관)를 열어,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바 있다.

27일 건정심 결정에 따라 내년도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향후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의료계와 논의하여 마련된 상세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지난 27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며,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협, 병협, 전문학회(내과, 외과, 소아, 영상, 비뇨기) 등과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협의체를 지난 10월부터 운영해 왔다.

그동안 평균적으로 5∼14만원 정도였던 환자본인부담금은 이번 건강 보험 적용에 따라 2∼5만원인 절반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관행가격과 보험수가간의 격차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비뇨기·하복부 분야 관련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적정 수가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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