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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reform) 필요한 지역 응급의료체계…대안은?
‘리폼’(reform) 필요한 지역 응급의료체계…대안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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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응급센터 불균형‧부적절한 이송‧전원 문제 선결과제로 꼽아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적정 배치를 위해 과잉지역은 축소하고 과소지역은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어촌 지역은 만성적인 응급의료 공급부족으로 15개소가 확보돼야 하고 대도시는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어 39개소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한 권역응급센터 확충과 중증응급환자진료에 대한 명확한 진료 기능도 부여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8일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개최된 ‘중증응급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하 응급의료체계 리폼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응급의료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언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이날 김윤 교수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응급센터의 불균형 배치 △부적절한 이송 △중증응급환자의 부적절한 전원 △책임 진료 체계 부재로 간추릴 수 있다. 이 같은 요소들로 인해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의 사망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응급센터 불균형 배치에 대해서는 지리적 균등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대구, 전주 수원, 천안 등 15개 진료권은 응급의료 과잉지역으로 2016년 12월 기준 80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법적 기준 미충족 센터와 평가 결과 적정 수준 이하 센터 39개에 대해서는 축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같은 원리로 안양, 안산, 원주, 동해, 진천, 순천, 거제, 고성 등 13개 진료권은 과소지역으로 현재 22개소에서 15개소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윤 교수는 “적정 규모 병원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하고 수요가 매우 적어 종합병원 등이 전혀 없는 지역은 병원 등에 농어촌형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증응급환자의 부적절한 전원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전문화와 낮은 책임성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당직체계에 대해 비판했다.

각 과마다 진료 분야가 세분화돼 있어 필요에 따른 응급센터 인력의 가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다. 때문에 중증응급환자의 부적절한 전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중증응급환자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권역응급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며 “적절한 보상이 따르도록 당직체계를 구축하고 당직 진료 및 전원 모니터링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필요 시술과 적절한 진료수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응급센터 유형별 당직시스템을 체계화해 필요에 따른 권역센터 확충 및 센터별 진료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적절한 이송과 관련해서는 중증외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응급외상센터 이상의 기관의로 이송한다’는 현행 119구급대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책임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 NEDIS 기반 전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중증응급환자 덤핑 방지 법제화 등의 방법이 강조됐다.

김 교수는 “NEDIS 기반 전원 모니터링 체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반 중증응급환자 추척 가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응급의료법이 중증응급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가능토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덤핑 방지법에 대해서는 “중증응급환자의 부적절한 전원에 대한 전문가 검토 체계와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응급의료기관 지정 정지, 벌금 등 부적절 전원에 대한 기관 및 당직 전문의의 책임 명확화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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