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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정부 추진 심사체계 개편案 수용 불가”
최대집 의협회장 “정부 추진 심사체계 개편案 수용 불가”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2.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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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참여 전문성 해쳐"...1월 중 정부측에 재검토 답변 요청
최대집 의협회장이 28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심사평가체계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거듭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오늘(28일)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주요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최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19일,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어제(27일) 개최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체계개편 관련 내용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은 △의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료의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비의료전문가에 의한 심사 고착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정부안과 같이 의료기관을 중점으로 심사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평균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과소진료 및 진료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TRC(Top Review Committee : 사회적 논의기구) 제도의 문제점도 다시한번 지적하며 TRC 폐지를 주장했다. (관련기사 : 의협, “복지부, 일방적 심사체계개편 추진 중단해야”)
 
최 회장은 “시민단체가 심사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심사과정이 비전문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행위에 대해 심평원이 심사한 후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의 이의제기가 가능해 의료인으로서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 담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점 해결 없는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방안은 의료인 규제수단일 뿐”이라며, “의협은 정부측에 1월 중 심사체계개편안 전면 재검토 관련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 기간 내에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기존에 천명한 바와 같이 △모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에 있어서 정부에의 협조에 대한 보이콧, △파업, 폐업, 태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국민건강권 및 의료계의 진료권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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