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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은 국민인식 전환의 계기”
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은 국민인식 전환의 계기”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2.28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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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적극 환영’...음주 심신장애 상태 폭력도 처벌 가능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 이하 ‘의협’)가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선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응급의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정된 형법(지난 18일 일부개정)을 반영해 법관의 판단에 따라 응급실에서 주취자 폭력행위에 대해 형을 감면하지 않을 수 있다.(관련기사 : 응급실 의사 폭행 가중처벌 국회 본회의 ‘통과’)
 
폭력행위자가 주취상태 뿐만 아니라 약물복용이나 정신병력 등으로 인한 형 감경을 주장해도 이를 배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들의 인식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은 국민 인식 전환의 계기이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 폭행을 강력히 처벌하는 응급의료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응급의료법 통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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