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43 (금)
간협,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간협,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12.28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 발판 마련

대한간호협회(회장·신경림)는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방문간호사가 건강취약계층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고령사회를 맞은 우리사회에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중요성에 대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국회에서도 공감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협은 “방문간호사는 지난 2007년 전국 25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해 가족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 의뢰․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가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간호사들은 비공무원인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됨으로써 보건소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왔다”며 “이날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게 됐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방문간호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