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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벌금형 이상 선고땐 면허 취소
성범죄 의료인 벌금형 이상 선고땐 면허 취소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2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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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재판 확정까지 면허 일시 정지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토록 하고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면허를 취소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즉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되더라도 의료 행위는 이와 별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현행법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장정숙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와 그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준비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장 의원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한 것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으니 환자 안전을 위해 재판 확정까지 일시적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함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복지부의 긍정 검토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장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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