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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 감면법’ 본회의 통과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 감면법’ 본회의 통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2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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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최대 9% → 5%로 인하…생계형 연체자 이자 부담 덜어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감면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민들의 국민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을 낮춰 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건보 연체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에서 기인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살펴보면 최초 30일간은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월 1.5%의 연체가산율이 적용되고 있고, 통신요금 연체료는 월 2%대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월 3%대로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현행 0.1%에서 0.06%로, 30일 경과 후의 연체이자율을 현행 0.03%에서 0.016로 각각 절반씩 인하하도록 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현행 9%에서 5%로 낮추어 국민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사람은 주로 생계형 서민”이라며 “오늘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감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가혹한 연체이자율이 합리적으로 재조정 돼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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