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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물리치료사 전담공무원 전환 가능
방문물리치료사 전담공무원 전환 가능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2.28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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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지역보건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크게 환영”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이태식, 이하 ‘물치협’)가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지난 27일 크게 환영해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취약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물치협 관계자는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에게도 재활ㆍ요양 등의 물리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물리치료사의 처우와 고용행태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물치협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가 좋은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라는 거대한 흐름에 소중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이태식 물치협 회장은 “이번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치료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협회의 끈질긴 노력과 대처로 말미암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의 방문물리치료는 인구고령화, 만성퇴행성 뇌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게 방문재활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접근성과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조절하는 중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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