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7:41 (토)
최대집 회장 “수가(진료비) 정상화 등 의료 제도개선 노력 지속”
최대집 회장 “수가(진료비) 정상화 등 의료 제도개선 노력 지속”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2.27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년사 통해 ‘6가지’ 포부 밝혀, 문재인 케어 단계적 추진 및 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최대집 회장이 신년을 맞아 6가지 의료 제도개선 목표점을 밝혔다.
 
최대집 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오전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도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최대집 회장이 밝힌 목표는 △수가(진료비) 정상화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점진적, 단계적 추진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협 산하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 △의료계 근로시간·휴식시간 준수 및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및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등 6가지다.
 
수가(진료비) 정상화와 관련해 최 회장은 “수가(진료비) 정상화를 위해 초재진료를 각각 30% 인상하고 처방료를 부활시키겠다”며, “수가 정상화 계획 단계로 정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수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가 정상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3개년, 5개년, 7개년 계획 등도 수립해 수가 정상화를 실행해 나가는 한편, 점검 및 보완 단계로서 상기 계획에 따른 매년 이행 상황 점검하고 분석을 통해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 회장은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과 관련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9·28 의정합의대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다시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만을 놓고 형사처벌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막겠다”며, “의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구축돼야 하며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한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 설립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극소수의 비양심, 비윤리적인 의사들로 인해 다수의 회원들이 함께 매도당하고 면허를 위협당해서는 안된다”며, “선진국형 의사면허 관리기구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이 매번 강조해왔던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교수, 봉직의들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또한 근절하여 올바른 진료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사용을 비롯한 혈액검사 의뢰 등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등을 강조하며 “실질적 조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