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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불법 광고에 보건소 행정지도는 직무유기”
“한의원 불법 광고에 보건소 행정지도는 직무유기”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2.24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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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솜방망이 처분으로 새로운 불법광고 추가 지적

모 한의원이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고 있음에도 관할 보건소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로만 일관하고 있어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연구소)는 24일 성명을 통해 A한의원이 홈페이지에서 안구건조증 한방치료제를 개발했다며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고 있어 연구소가 직접 지난 10월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A한의원은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지자 새로운 의료광고를 추가하여 광고했고 이에 연구소가 다시 A한의원 네트워크에 소속된 전 지점을 관할 보건소에 민원 신청했지만 또다시 행정지도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A한의원이 홈페이지에서 안구건조증 한방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식약처가 효능과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안구건조증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곳 저곳 안가 본 곳이 없는 분들이 한의원 치료를 받고 다시 태어난 것 같다는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십니다”라는 등의 문구들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안되도 A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광고, 치료효과 오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구건조증 치료는 의외로 간단합니다”라는 등의 문구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며 “이외에도 자체개발한 한약을 안구건조증 치료제와 만성피로 치료제로 부르며, 효과가 아주 뛰어난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연구소는 1차 신고에도 불구하고 A한의원이 일부 내용만 수정했고 오히려 의료법에서 금지한 문구를 새롭게 추가한 것을 지난달 24일 확인하고 이번에는 A한의원 네트워크에 소속된 6개의 모든 지점에 대해 민원을 신청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 한의원은 도입화면에서 '안구건조증 치료는 O목탕과 침으로 치료합니다', 안구건조증 치료 페이지에서는 O보탕, O목탕2 등을 처방하여 치료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연구소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한약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광고하려면 임상시험 등을 통해 이들 한약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 현혹, 치료효과 오인,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고,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외에도 A한의원이 아주 심각한 치료효과 오인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지만 아직 회신하지 않는 한 보건소를 제외한 5곳의 보건소 중 4곳 모두 행정지도만을 했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하여 불법 의료광고에 보건소가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위법한 처분임에도 보건소들은 2번이나 접수된 신고에 행정지도로만 일관했다”며 “보건소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료법에 규정된 대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고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들이 솜방망이에도 훨씬 못 미치는 행정지도를 남발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끝으로 연구소는 “다시 한번 보건소들이 행정지도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향후 민원에 또다시 행정지도를 내리는 보건소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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