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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국한
김용익 이사장,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국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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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방위 특사경보다 제한적…권한 강화 시도 결코 없을 것”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특사경)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은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1일(금) 오후 12시 30분 보건의료전문지 기자 대상 간담회를 열고 ‘공단 특사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이사장이 강조한 복지부와 공단 특사경의 차이점은 특사경의 범위. 김 이사장은 “복지부에 현재 부여돼 있는 특사경은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적용범위가 광범위한 반면 공단에서 추진하는 특사경은 의료법 및 약사법의 개설조항에 국한됐다”며 “의료계에서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의 우려처럼 공단에서 의료법, 약사법, 건보법 등 관련법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갖고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앞으로 공단에서 권한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 균형의 문제도 있고 공단에서 추진한다고 될 일도 아니며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복지부에 특사경이 부여돼 있는데 반드시 공단에까지 특사경을 부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복지부의 특사경 범위가 상당히 넓은 반면 불법개설기관 단속 업무에 배치된 공무원 인력은 한정돼 있어 사실상 특사경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불법의료기관 개설 문제는 다른 법 위반과는 성격이 다른 심각한 문제다. 이로 인해 건보재정이 조 단위로 누수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공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불법개설기관 존재 자체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에 특사경이 실제로 부여된다면 복지부가 주의를 주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 단속업무는 공단이 맡는 형태로 공단-복지부 간 경쟁 관계가 아닌 협조적·보완적 관계를 설정하려 한다”며 “따지고 보면 복지부 특사경도 공단에 특사경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계를 향해 “공단이 여러 광범위한 권한을 갖기 위해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불법개설기관 단속이라는 제한된 범위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특사경 부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계는 공단 특사경 부여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잖아도 사무장병원 단속의 일환으로 공단의 방문확인이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등이 행해져 일선 의사들이 압박을 받고 있고 일부 동네의원 원장들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한 마당에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까지 부여될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어 의사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공단 특사경법’ 발의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함과 동시에 송 의원의 지역구(원주 을)에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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