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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3인 구속, 2차 공판…증인 채택 무산
의사3인 구속, 2차 공판…증인 채택 무산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2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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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반대 의견으로 1심 진료기록 감정의 증인 거부돼

구속된 의사 3인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증인 채택이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 채택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입장을 물었고 피고인 측에서 거부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공판에서 잇따라 감정 및 증인 채택이 무산되고 별다른 공방없이 사실조회만으로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다음 공판에서 최종 선고가 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지방법원은 21일 횡격막탈장 사망 환아 사건으로 구속된 의사 3인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변호사들 측에 검찰에서 요청한 1심 진료기록 감정의 A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 성사여부를 질의했다. 피고인 측의 의견을 물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판사는 “검찰 측에서 증인을 신청했고 피고인 측에서도 질의할 내용이 있고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증인 채택을 받아드릴 것”이라며 “피고인 측이 이를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굳이 증인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변호사들은 증인 채택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또한 예정됐던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하지 않게 됐다. C병원 사실조회 도착으로 인해 신문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전 기일에서 요청한 사실조회가 도착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재까지 영상촬영실 직원 사실조회와 더불어 사망환아가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 B대학병원, C병원 사실조회가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소아청소년학회 사실조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다음 공판 기일을 1월 18일로 확정했다.

판사는 “내년 2월 25일쯤이 인사주기와 맞물려 있다. 되도록 그 전에 선고를 하려고 한다. 다음 기일은 1월 18일 오전11시로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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