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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리베이트‧과장의료 광고, ‘내부신고자’로 해결
의료 리베이트‧과장의료 광고, ‘내부신고자’로 해결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21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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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10명에게 보상금‧포상금 등 1억1568만 원 지급
<사진=pixabay>

국민권익위가 의료 리베이트 제공 및 과장 의료 광고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고발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혁구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과장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부신고자가 아니면 의료 리베이트 등 내부 속사정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령에 정해진 대로 국민권익위도 향후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부신고자든, 내부신고자든 구별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던 적도 있었다”며 “그러다보니 비교적 고발이 쉬운 외부신고자에게 보상금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있어 2016년 법 개정이 있었고 이후 내부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이, 외부신고자에게는 포상금만이 지급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보상금은 국가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역할로써 상한선이 30억 원으로 정해져 있고 포상금은 공적에 대한 표창의 의미로 상한선이 2억으로 설정돼 있어 통상적으로 보상금의 액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실제 신고와 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로 이뤄지고 있을까.

박 과장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 광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0명이 1억 1568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이 총 7억 7829만 원에 달했다.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 원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 원 △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1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 은밀화되면서 내부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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