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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PA 불법 의료행위 및 불법 근로행위 신고센터 운영
경기도醫, PA 불법 의료행위 및 불법 근로행위 신고센터 운영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2.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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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고발 병의협에 지지 보내...“무면허진료, 한국 면허제도 근간 훼손”
불법 대리시술과 대리진단, 대리 수술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경기도의사회가 불법 근로행위 신고센터를 운용하기로 해 주목된다. 
 
경기도의사회(회장·이동욱)는 이와 관련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내 PA 불법 의료행위 및 건보공단 부당 청구에 대한 자정노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의사회는 무자격자 PA의 대리수술, 대리진단, 대리시술 등에 대한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의사회원들에 대한 부당 노동력착취 근절을 위한 불법 근로행위 신고센터(법정근로시간 미준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전문 간호사제도 등 불법 PA제도의 편법 운용 시도를 포함한 국민을 기망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모든 정당치 못한 시도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경기도의사회에 접수되는 불법의료행위 및 의사 회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만큼 실태조사와 시정 및 근절 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2곳을 고발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지지를 보냈다. 
 
경기도의사회는 “검찰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복지부가 방관자적인 자세를 보여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간호사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아니며 무면허진료는 대한민국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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