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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료영상 질관리의 문제점
4.의료영상 질관리의 문제점
  • 의사신문
  • 승인 2006.10.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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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과 밀접 불구 인프라 미흡 <4>

#품질관리 법 · 제도적 장치 시급

영상진단장치로 촬영한 결과물인 의료영상은 정확한 판독에 따른 정확한 진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의료영상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① 의료기관의 설비, 시설 등 촬영실에 관한 부분 ② 촬영장치 ③ 환자의 사전 준비상태 및 호응정도 ④ 올바른 촬영법 ⑤ 검사자의 지식수준 및 경험 ⑥ 의료영상저장장치 ⑦ 서비스적인 부분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총체적인 수준을 알 수 있다. 의료영상의 품질관리는 국민의 건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 관련자 또는 종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일정 규격의 장비, 체계화된 검사법, 및 객관적 평가법과 제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특수의료장비로 분류된 유방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에 대해서만 의료영상화질검사를 포함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아직도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투시촬영장치 및 단순촬영장치 등 많은 영상의학장치에 대한 품질관리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5대암 검진사업 중 유방촬영장치만 품질관리를 받게 되어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 최근 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진 사업 중 흉부의 간접 및 직접촬영, 위장이중조영술, 대장이중조영술, 간초음파검사에 대해 일부에서나마 영상평가를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평가기준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률이 높아서 2004년부터 공단을 통해 각 검진기관에 간초음파검사와 위장관 및 대장이중조영술의 표준검사지침서 및 평가표를 배포하여 올바른 검사법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표준진료지침서대로 촬영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은 검사자에 대한 교육 및 인증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음파검사자에 대한 자격을 명시한 법령은 없으며 5대암검진사업에서 검진담당의사로 정한 것이 전부이다. 또한 부적합판정을 내려도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검진기관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으므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는 장비제조회사의 검사지침에 따라 측정하고 평가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동일 품목의 다른 장비와의 비교가 어렵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 대한영상의학회에서는 장비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장비 별로 표준팬텀을 지정하고 측정항목, 측정방법,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부적합한 장비의 사용을 금할 수 없고 표준팬텀의 구입을 종용하기 어려우며 품질관리에 지출된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없어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경희의대 성동욱 교수는 2004년도에 흉부촬영 중 간접촬영이 해상도가 낮고 필름의 크기가 작아 진단목적에 크게 부합되지 않으며 환자의 피폭선량이 많아 부적합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2007년부터는 70mm 간접촬영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100mm 간접촬영은 아직도 사용 중이므로 이제는 100mm 간접촬영을 퇴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객관적 장비평가 · 표준지침 필요

촬영된 의료영상의 평가는 표준팬텀영상검사와 임상영상검사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 규정된 방법으로 촬영한 표준팬텀영상을 평가한 후 적합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해 임상영상검사를 시행한다. 표준진료지침서대로 정확하게 검사가 시행되었는가를 판정하며 먼저 정상인의 영상 중 가장 좋은 상태의 것을 제출하게 하고 이단계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무작위로 수거한 3명의 영상을 평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평가항목, 평가법 및 평가기준이 마련하였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품질관리사업이 법적인 힘까지 수반하고 있어도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갑자기 시행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비용을 신설하고 공활병상 규정을 수정하여 의료영상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첨단 의료장치를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서류를 간소화하고 이중제출을 방지하여 행정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해 신속히 재심해야 한다.

중소의료기관에서 모든 종류의 표준팬텀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을 대비, 장비판매회사를 이용하거나 국가에서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공단지부에 비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들에 앞서 품질관리 담당자는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 공산품의 KS규격, ISO인증처럼 품질관리 규정을 만들고 소비자인 환자는 의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의료에 대한 광고를 철폐하여야 한다.

#교육 · 홍보 통해 중요성 알려야

의료영상의 품질관리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먼저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필수적이며, 표준팬텀으로 장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진료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품질관리의 미흡한 면을 빠른 시간 내에 수정하여 거부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또 품질관리에 모든 관련자와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갖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의료인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김표년 <울산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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