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나아지지 않는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리베이트 경험률 11.9% '하락'
나아지지 않는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리베이트 경험률 11.9% '하락'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12.20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결과 발표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46개 공공의료기관(10,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46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51점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8.12점 대비 저조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삼척의료원과 포항의료원이 1등급인 반면,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은 5등급으로 나왔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등급<표=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 5개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영역별로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8.25점), 환자진료(7.56점), 내부업무(7.34점), 조직문화(7.21점), 부패방지제도(6.29점) 순으로 특히 내부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청탁금지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리베이트 관행 개선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인에게 입원·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해주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 관련 인식은 7.98점으로 전년도 대비 0.44점 개선돼 ‘청탁금지법’ 시행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함께 공공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전년 30.9%에서 11.9%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패사건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은 총 11건이 감점에 반영됐으며 금품 및 향응 수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점수가 소폭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청렴도 측정 하위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고, 분석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