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46개 공공의료기관(10,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46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51점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8.12점 대비 저조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삼척의료원과 포항의료원이 1등급인 반면,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은 5등급으로 나왔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 5개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영역별로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8.25점), 환자진료(7.56점), 내부업무(7.34점), 조직문화(7.21점), 부패방지제도(6.29점) 순으로 특히 내부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청탁금지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리베이트 관행 개선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인에게 입원·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해주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 관련 인식은 7.98점으로 전년도 대비 0.44점 개선돼 ‘청탁금지법’ 시행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함께 공공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전년 30.9%에서 11.9%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패사건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은 총 11건이 감점에 반영됐으며 금품 및 향응 수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점수가 소폭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청렴도 측정 하위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고, 분석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