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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직접 나선 의사들...“PA 합법화 저지할 것”
결국 직접 나선 의사들...“PA 합법화 저지할 것”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2.19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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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들, 불법 PA 방치 의료기관 고발 움직임...의료계 자정 노력 이어져

의료계가 정부의 PA 합법화 시도에 즉각 반발하는 한편,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진료보조인력(PA) 문제를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문제의 발단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PA 대책과 관련해 전문간호사 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간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에 이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PA 역할을 현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에 녹여낼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 전문간호사를 신설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다.

정부의 PA 합법화 시도 소식을 접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PA 합법화는 국민건강의 중대한 위해”라며 공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2일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의협 준법진료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사들의 근무시간 준수 및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준법진료 실시를 공식 선언했다.

선언 주요 내용은 △대형병원 근무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 주당 근무시간 준수 △의료기관 내 무면허‧무자격 의료행위 금지 △전국 실태조사 및 제보접수 실시 이후 협회 차원의 준법진료 정착 등이다.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의료기관 내 무면허자‧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리수술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라져야 하며 불법 진료보조인력 문제도 다를 바 없다”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대리수술 문제와 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파주 소재 병원에서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의협은 해당 병원과 관계자를 검찰에 즉각 고발했고 중앙윤리위에서도 징계심의를 회부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같은 의료계의 공분은 예정돼 있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국민적 질타가 이어지던 지난 10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기자회견장(10월 10일)에서 고개를 숙이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후 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추진 등의 이슈(10월 12일)가 터져버렸기 때문.

당시 의협은 “신속한 전문조사와 더불어 내부고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자율징계권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PA 합법화 시도격인 전문간호사 제도 시행이었다.

정부 비판성 의료계 성명서 줄이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의 발언 이후 다음날인 11월 1일 전라남도의사회는 가장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의사회는 “PA는 저수가 현실에서 대형병원이 비용 감소를 위해 사용하는 불법의료행위”라고 지적하며 PA 합법화가 아닌 의료질서 바로세우기 및 저수가 문제 개선을 통한 의사인력 고용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원협회는 “심장학회에서 추진했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추진이 PA 합법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PA의 합법화는 의료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PA 합법화 시도를 저지하고 국민 진료권을 사수하겠다는 뜻을 천명하며 “법률이 정한 의료인의 면허는 반드시 존중돼야 하며 일부 이익을 위해 변경하고 훼손한다면 사회기본질서가 흔들릴 것”이라며, “의술이 상업적 이윤추구의 결과물로 둔갑해 국민 기만으로 변질될 수 있는 진료보조인력 양성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의료계의 분노와 상반되는 행보를 보인 단체도 있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찬성 입장문 발표'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것.

당시 상급종합병원협의회의 투표 문제를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나서 불법 의사보조인력의 합법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PA 제도화보다 전공의의 잡무비율을 줄이고, 입원전담전문의 등 의사 인력을 더 고용하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비의료인은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 역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이 PA 제도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법을 어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불법 의료행위 근절 위한 의료계의 자정노력 활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와 의협이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면서 의‧정 모두를 비판하고,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PA 불법의료 신고센터에서 상급종합병원 2곳을 제보받아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병의협은 “본 회는 지난 11월 8일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개소했으며, 불법 PA 의료행위가 신고 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해 고발 조치까지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며,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여러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중 사실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행위의 불법성이 가장 심하다고 판단되는 두 병원의 케이스들을 우선적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10일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의 대학병원 2곳 검찰 직접 고발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사단체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대한평의사회는 “병의협의 2개 상급종합병원 고발은 바람직한 조치로 적극 지지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무자격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시켜왔던 병원 경영자들을 비롯해 감독 책임을 방치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엄하게 벌해야 한다. 용기 있게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앞장선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지지했다.

한편, 의협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불법 PA 의료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준법진료 관련 매뉴얼 제작과 더불어 TF를 구성해 불법보조인력 근절을 위한 포괄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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