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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일방적 심사체계개편 추진 중단해야”
의협, “복지부, 일방적 심사체계개편 추진 중단해야”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2.1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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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RC 폐지 및 SRC 권한 이관’ 요구 거부...“진료비 심사, 전문성 요구 분야“
박종혁 대변인이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기존 건별 심사방식에서 진료패턴을 분석해 변이가 발견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의협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개편방안에 대해 △의료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단순화, △의료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비판성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심사체계개편방안 논의와 관련해 의료계 차원의 보이콧을 검토하던 중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의체 하위 분과에 참여,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정부의 방향성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향후 개편될 심사체계에 있어서 3개의 단계별 위원회인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를 단계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다”며, “이 중 PRC와 SRC는 정부와 의료계 인사만으로 참여하고 최고 기구인 TRC에는 그 외에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도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TRC에서 논의해야 하는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분야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자 진료의 자율성도 담보돼야 하는 분야”라며, “의학적,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TRC에 단순히 구색을 맞추기 위해 비전문가인 가입자 및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입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TRC에도 가입자 및 시민단체가 포함된다면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TRC가 자칫 정치적으로 지나친 간섭을 받아 의료를 왜곡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의협은 과거 분과 위원회를 비롯해 금일 협의체 회의에서도 TRC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진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TRC 폐지 및 TRC 권한 SRC 이관을 요구, TRC 유지 시에는 가입자 및 소비자 단체를 제외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거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심평원이 심사한 후라도 건보공단이 그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이의제기 기전 자체가 차단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불합리한 심사기준이 폐기되고, 합리적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TRC 폐지라는 의료계 의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재, 정부의 이번 심사체계개편 추진은 의료의 자율성 존중이 아닌 또 다른 의료규제 신설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심사체계개편과 관련해 모든 내용의 백지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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