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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시 '구급차 보유' 의무 사항서 빠진다
병원 개원 시 '구급차 보유' 의무 사항서 빠진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19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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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 경제활력대책회의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공개
<사진=pixabay>

앞으로 병원 개원 시 구급차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된 현행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료과목과 관계 없이 구급차를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한 규정은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원을 개원할 때 외과와 같은 구급차가 꼭 필요한 진료과목에만 구급차를 갖추도록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반드시 필요한 투자가 아니라면 규제를 완화해 해당 비용을 타 의료활동이나 의료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달 중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점검도 개선된다.

내년 6월부터 B형간염 주사기감염 예방, 어린이 접종 등 국가 예방접종 사업 위탁 의료기관 점검을 사업별로 각각 실시하던 것을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점검시 각각 사업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중복업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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