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55 (목)
형사상 ‘무죄’라도 복지부 업무정지는 ‘정당’
형사상 ‘무죄’라도 복지부 업무정지는 ‘정당’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19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법, 비급여 징수 후 요양급여비 추가 청구한 의사에 유죄 선고

법정 비급여대상인 독감 예방접종 등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해당 A의사는 형사재판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복지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복지부의 처분 사유가 적법하다는 1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대구에서 요양기관인 B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복지부의 8개월간의 현지조사에서 비급여대상인 독감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했음에도 건보공단에 '재발의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등에 관한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해 77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B요양기관은 7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고 이에 A씨는 처분사유에서 지적된 요양급여비용은 비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본인에게 해당 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을 호소해 진찰 등 진료를 하고 정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도 참작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진자들에게 법정 비급여대상인 독감 예방접종, 비만 치료, 피부 미용 등의 진료를 하는 과정에 그 진료를 위해 환자로부터 문진한 증상이나 환자로부터 단순히 청취한 증상에 관해 요양급여대상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에 관해 진찰료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당뇨병 등 문진만으로 확진하기 어려운 질병들에 관해 수진자들로부터 증상을 청취했을 뿐, 혈액검사 등 확진을 위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진찰만 할 뿐 어떤 처방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 진단에 관한 진료행위가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로서의 행정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그 증명의 정도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할 때와 같이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 이르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처분사유의 적법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정도로 증명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