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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는 '위법한 처분'
보건소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는 '위법한 처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12.18 0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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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행정지도 내리는 보건소, 직무유기로 사법기관 수사 의뢰할 것"

보건소가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연구소)는 불법 의료광고 관련 보건소 처분의 적절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그간 일선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연구소는 “보건소들이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행정지도만을 남발해왔기 때문에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일선 보건소들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들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대신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조장한 보건복지부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그동안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의료기관들을 민원신청을 통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왔다. 그러나 보건소들은 의료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도 해당 내용만을 수정·삭제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만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불법 의료광고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133곳을 신고했는데, 이 중 5곳만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로 인정한 128곳 중 14곳(11%)에서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반면, 89%에 달하는 114군데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지도만을 내렸다. 10곳 중 9곳이 행정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조항을 살펴본 결과 그 어디에도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즉, 의료법이 아닌 행정절차법(제2조제3호, 제48조제2항)에 따라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는데, 행정지도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처분이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지, 근거조항은 무엇인지를 비롯해 △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료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시정명령과 의료법 제64조, 제89조 등에 따른 처분 및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지 △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확인됐을 경우 행정지도,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형사처벌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시에 여러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연구소의 요청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령에서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사항 등)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63조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업무정지)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경중 및 고의성 여부 등의 제반 사정과 행정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에 따른 처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의료법 제63조 또는 제64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보건소의 행정지도에 중점을 두고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행정지도에 대해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인 경우 시정명령(제63조) 또는 행정처분(제64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이는 결국 보건소의 행정지도가 법적 근거가 없는 아주 위법한 처분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63조제2항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으로 구체화하고, 이외에도 위반사실 공표명령 또는 정정광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의료광고가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신속히 막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3월 27일 신설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정광고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고 해서 업무정지 대신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와 함께 정정광고 등의 명령도 해서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결과도 정정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복지부는 제반 사정을 비교 형량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중 하나를 내릴 수 있다고 해석했다”며 “이는 보건소로 하여금 경미한 처분인 시정명령 위주로 내리게 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분을 조장할 것이 분명하다. 보건복지부 스스로 임의적인 해석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조항을 약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보건소들이 행정지도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에도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리는 보건소가 있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는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처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엄격한 처분을 규정한 것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건강 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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